안녕하세요, 잡식이 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의 정책지원금인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일인 5월 1일이 다가 오고있습니다. 항상 이때가 되면 궁금해지는 내용들이 있죠? 바로 내가 이 지원금의 신청대상인지 아닌지도 궁금해지고 말입니다. 2023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신청기준과 또 자녀장려금의 경우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떠한 정책지원금일까?
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한번에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사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서 부른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나 가정의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신청이 대상으로 내가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완화되었다는 조건들 부터 살펴보고, 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는 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완화된 신청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중에서 소득에 관한 기준 내용중 부부합산 소득 총액이 대폭 상향 되어 3,4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재산의 경우 2.4억이하인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데, 주택공시가격이 작년대비 18% 하향적용되어 작년에 해당사항이 없던 가구도 신청대상으로 확대적용되며,2)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5명있는 가정에서는 부부합산 소득 금액이 연간 7,000만원이하이고 재산의 총액이 2.4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가구에서는 홈텍스나 국세청에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100만원씩해서 총 500만원이라는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청기간은 ?
반기 신청의 경우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 상반기 신청기한이고,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신청기간에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자료를 검토하고 지급대상이 되시면 심사를 마친후에 그해 9월에 지급을 해왔고, 추석이 겹치는 경우 조금더 당겨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신청기간이 지나가면 신청을 못하나요??? 아닙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언제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지원받을 수 있던 금액의 9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청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지?
우선 우편으로 대상자임을 고지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자동신청을 신청했던 분들은 자동신청제도를 통해서 이미 신청이 자동으로 들어 갑니다. 재산요건, 소득요건, 용어정리를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런거 있든지 말든지 궁금한건 내가 신청대상인지, 신청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를 받고 그걸 언제 받는 지가 궁금하잖아요. 더 길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궁금하신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도배말고 질문만. 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온실 도면입니다. 저는 그림도 저딴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설명하기 쉽게 아무 것도 표식도 안하고 문도 없고, 그냥 기물과 위치 높이, 가로 넓이, 편한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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